인천본부세관은 캐나다도 곧 대마류를 합법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반입되는 대마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대마류 특별단속을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.
세관은 또 미국 및 캐나다에서 오는 화물에 대해 정밀 엑스-레이 검색을 실시하고, 우범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해 추가로 정밀 검사한다.
세관 관계자는 “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었지만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대마류를 투약한 뒤 귀국하거나 국내 반입시 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”며 주의를 당부했다.
인천=강준완 기자 jeffkang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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